'음주측정 거부·경찰폭행'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불복 항소
2022.04.14 17:22
수정 : 2022.04.14 17:22기사원문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14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상해 정도가 경미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봐 범죄증명이 없는 것으로 봤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맡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