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전 폐지, 18일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사라져

      2022.04.15 11:00   수정 : 2022.04.15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을 통제했던 거리두기 정책이 2년 1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최근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안정화돼 코로나19를 관리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거리두기 정책을 오는 1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현재 유행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저하를 감안해 거리두기 정책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 해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상회복 급물살,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모두 폐지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한다.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

기존 사적모임 기준 10명, 영업제한 시간 밤 12시도 완전 해제되고, 299인으로 제한했던 행사 및 집회 기준, 종교활동 제한 등도 모두 풀린다.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해제한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 논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거리두기 해제 의견이 우세했으나, 실외 마스크는 이번에 해제하자는 의견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감소세는 종전과 달리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생활방역 수칙은 유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 2주 뒤에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정부는 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정부는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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