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 국회 본회의 통과
2022.04.15 18:29
수정 : 2022.04.15 18:29기사원문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총 11곳의 선거구(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서 기초의원을 3∼5명 선출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9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 11개 선거구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시범 적용하면서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그 타협안으로 '시범 도입'에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정수를 39인, 기초의원 정수를 51인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며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하나의 시·도 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일명 '선거구 쪼개기'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다당제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부분이다.
하편,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투표 시간을 사전투표 둘째날(5월28일) 오후 6시~7시30분에서 30분 간격을 둬 오후 6시30분~8시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본투표일에는 확진자 투표 시간이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다.
코로나19 등으로 업무가 가중돼, 선거사무원 수당도 2배 늘린다. 39세 이하 청년과 장애인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과 반환 기준도 완화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