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일반의안 등 10건 심의

      2022.04.18 09:30   수정 : 2022.04.18 09:30기사원문
증평군의회 전경.© 뉴스1

(증평=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 174회 임시회가 18일 개회해 20일까지 열린다.

군의회는 이 기간 의원발의 3건과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이 제안한 조례안 2건, 집행부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먹을거리 기본 조례안 등이다.

기획행정위원장은 군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의회 직제·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을 제안했다.

집행부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 등을 제출했다.


연풍희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의안 심사로 5대 의회 마지막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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