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약물 중독 빠진 청소년…치료센터는 2곳뿐
2022.04.19 18:13
수정 : 2022.04.20 00:02기사원문
19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도박, 알코올 중독 등 관련 질환자(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 중독으로 진료받은 10~19세 청소년은 1만47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청소년보호법 제35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청소년 치유 시설인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경기도 용산시와 대구광역시 단 2곳에 그친다. 이마저도 대구센터가 지난해 하반기에 문을 열어 2곳으로 늘어난 셈이다.
디딤센터가 청소년 중독 문제를 종합적·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디딤센터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ADHD)이나 우울, 불안, 반항 행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앙(용인)청소년디딤센터 관계자는 “금연이나 성(性) 관련,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해서는 특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도 “(그 밖에는 포괄적으로) 전 대상에게 똑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디딤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전북 무주 소재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 있지만 인터넷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에게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친다.
최연숙 의원실 관계자는 “중독 문제로 진료받는 청소년 중 인터넷 중독은 0.2%에 그친다”며 “인터넷 중독으로 치료까지 받은 청소년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만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소년의 알코올이나 약물 등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 의원 등 10명은 지난 15일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센터 사업에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과 치료·재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대상 연령, 즉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대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을 24세까지로 정의한 것과 달리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으로 한정했다. 최연숙 의원실 관계자는 “심평원 자료에서 알코올·약물·도박 등 중독으로 진료받은 10~19세에 20~26세도 합치면 총 3만여명, 연간 1만여명에 이른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재활을 돕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