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세 여아 학대와 영양실조로 사망..친모와 계부 혐의 인정

      2022.04.20 13:36   수정 : 2022.04.20 13: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두 살짜리를 학대하고 굶겨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1)와 계부 B씨(28)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아이들의 부모로서 신경을 쓰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B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7일 오전 11시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자신들의 자녀인 2세 여아와 생후 17개월 된 남아를 방치하고 끼니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2세 여아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2세 여아의 몸무게는 7kg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kg)의 절반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 B씨는 2세 여아가 숨지기 전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상대로도 상습적으로 방임과 함께 신체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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