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등

      2022.04.21 13:27   수정 : 2022.04.21 13:27기사원문
대전시교육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유순상 기자 = 유순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1일 공립 학교 교감 및 기관 총무담당업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들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안영진 청렴전문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주요내용을 설명,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청렴 챌린지 캠페인'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올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청렴 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각 부서가 청렴 중심 부서가 돼 청렴 실천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릴레이 형식으로 전파하는 방법이다.
운영지원과를 시작으로 직원들의 청렴 메시지가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아침 청내방송을 통해 송출된다.

캠페인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성료

대전시교육청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국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국민들의 고충이나 불편을 상담하고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다.

특수 교육과 행정, 소상공인 관련 분야의 현장 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단순 질의나 바로 해결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심층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으로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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