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될까
2022.04.22 09:32
수정 : 2022.04.22 09: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MG손해보험과 JC파트너스가 법원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체적으로 자본확충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서다.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자본확충을 불가능하게 하고, 보험계약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줘 전체 금융시장에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G손보와 JC파트너스는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금지를 신청했다. 종국 결정 전 잠정처분으로 효력의 일시적인 정지 요구다.
MG손보와 JC파트너스는 법원에 "금융위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우려돼 효력정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말 MG손보의 영업수익은 약 1조6495억원이지만,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그린손해보험의 매출이 40% 급락했던 것을 고려하면 약 6600억원의 영업수익 감소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시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입계약의 질적 저하를 발생시켜 중장기적으로 보험사 영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올해 2월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을 초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자산부채실사는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평가해서 얻어진 결과로 현행 규정을 반영한 평가 방법이지만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IFRS17에선 불가능하다. 고작 8개월 후에 바뀌게 될 중요한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 규정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금리 급상승기에 똑같은 잣대로 다른 보험사를 실사하게 되면 추가적인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고려해야 형평성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