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 간편해진다

      2022.04.24 11:00   수정 : 2022.04.24 18:05기사원문
신축 아파트 단지 하자를 놓고 시공사와 이견이 발생해도 단체 사건 신청이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문제가 장기화 됐던 불편이 해소된다. 정부가 무제한으로 하자 보수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 오는 25일부터 서비스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신 해결해 주거안정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설치됐다.

2017년부터 매년 4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신축 아파트 단지 하자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약 19억원을 투입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이로써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 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공동주택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동안 컴퓨터로만 제공되던 서비스도 모바일로 확대하고, 현장실사와 일정통지 등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어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정보, 증거서류, 준비서면 제출 등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어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사무국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며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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