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표' 임대 주택, 300가구 이하도 관리.. '주거안심종합센터' 시 전역 확대
2022.04.25 14:00
수정 : 2022.04.25 13: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부터 법적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300가구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에 분리수거, 시설 보수 등 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쪽방·고시원 거주민에게 보증금 없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 사업'은 전 자치구로 확대되고, 화재 등으로 집 잃은 경우 최장 1년간 거주하는 '긴급 임시주택'을 구별로 5개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연내 용산·강동·양천·동대문 등 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주거안심종합센터'를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18일 하계5단지에서 발표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3대 방안(품질 개선·완전한 소셜믹스·노후단지 단계적 정비)이 '하드웨어' 측면이라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측면이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기존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주거복지 서비스를 총망라해 제공한다. 상담부터 신청, 지원·관리까지 한 곳에서 이뤄진다. 임대주택 입주민뿐 아니라 1인가구, 어르신, 청년, 신혼부부 등 모든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센터를 통해 올해부터 300가구 이하인 다세대·다가구 매입형 임대주택도 공용 공간 청소, 분리수거, 시설보수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300가구 이하는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거주자가 직접 주택 관리 등을 해야 했다. 서울 시내 임대주택 중 300가구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은 2만7000가구다.
임대주택 하자보수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빠르면 3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공사가 길어질 경우 임시 주거지도 제공한다. 1인 가구에게 호응이 좋은 간단한 집수리 등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는 올해 2000가구로 지원 대상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쪽방·고시원 같이 '집 아닌 집'에 사는 주거취약 시민에게 보증금 없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 사업'은 지난해 11개 자치구에서 올 하반기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부터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주거취약시민을 발굴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서울 시내 주거취약 시민은 9만6000여 명이다. 쪽방·고시원(8만6813명), 숙박업소(3326명), 비닐하우스 등 기타(6149명) 순이다.
화재 등으로 갑자기 주거지를 잃은 시민이 최장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긴급 임시주택'은 올해 자치구별로 5개 이상을 확보하고, 최장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집을 처음 계약하는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해 어려운 부동산 계약과 금융용어 등을 알려주는 교육도 제공한다.
오 시장은 이날 용산 주거안심종합센터 첫 개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보를 위한 구심점으로 삼아 주거복지 서비스와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