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재안, 檢이 진범·공범 발견해도 속수무책"

      2022.04.27 11:17   수정 : 2022.04.27 11: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 중 진범·공범을 발견해도 속수무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검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진범·공범(특히 주범)이 발견되면 신속히 인지 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나 직접 수사가 불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재안에 따르면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하므로 보완수사 요구도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보완 수사 요구가 불가해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아도 통제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과잉수사 통제와는 별개로 경찰의 소극적 수사, 지연 수사 등에 대한 통제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종결한 사건에 대한 통제 방안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대검은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정의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는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 관련 범죄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에 올해 말일까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법사위를 통과했다.


대검은 이를 두고 "직접 수사 기능 폐지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없이 '정치권 치외법권화'의 비판만 모면하기 위함"이라며 "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완료되더라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처럼 '공무원의 직무·직위 이용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지방선거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4년 4월에 있을 22대 총선 등 이후 선거범죄 수사에도 단기시효 제도하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필요성이 엄존한다"며 "향후 사개특위에서 선거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형사사법 분야 제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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