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수완박 국민투표? 차라리 靑 집무실 이전을 투표로 부치자"

      2022.04.28 11:45   수정 : 2022.04.28 11: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투표 발언에 대해 "차라리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투표로 부치자는 말이 나온다"고 28일 비꼬았다.

윤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구상에 대해 "국민투표는 외교·통일·국방 등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할 수 있게 돼 있다. 오히려 국방부로 청와대를 이전하는 게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국민투표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 헌법에 따르면 투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투표법 효력이 상실된 상태라는 것도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2015년에 국민투표법이 위헌 결정을 받아서 2016년부터 국민투표법 효력이 상실돼 있다"면서 "헌법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법이 부재인 상태에서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윤 당선인측이 국민투표를 언급한 데 대해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 발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검찰의 도시락 지키기, 텃밭 지키기를 하려고 대통령 인수위까지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윤 당선자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제14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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