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또 패소…"유씨 존재가 대한민국 장병에 박탈감"
2022.04.28 16:04
수정 : 2022.04.28 17: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씨(미국명 시티븐 승준 유)가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발급 거부 처분은 이전 처분의 위법 사유를 보완해 이루어진 새로운 거부 처분"이라며 "선행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의 행위는 대한민국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유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반감을 가진 일부 국민들과 논쟁을 벌이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런 갈등적 요소를 단순 일탈로 치부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존재가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사증 발급으로 유씨가 얻을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