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폭행한 한국노총 간부 등 집행유예

      2022.05.08 11:37   수정 : 2022.05.08 11:37기사원문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건설 현장 집회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간부를 폭행한 한국노총 간부 등 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소속 지회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다른 간부와 조합원 등 5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 낮 울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민주노총 간부 B씨와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의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제지하는 조합원 1명을 발로 찼다.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아침부터 울산 북신항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자리 문제를 놓고 대립 중이었다.

A씨 등은 B씨가 집회 현장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자 이에 화가나 B씨의 차량을 따라가 폭행했다.


이 때문에 B씨는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5월 집회 중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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