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한동훈 방지법 발의하겠다.. 학벌 세습 불공정 잡아야"
2022.05.14 16:02
수정 : 2022.05.14 16:02기사원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스펙 의혹을 겨냥해 “한동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논문을 학문의 발전이 아닌 자녀의 학벌 세습에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불공정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은 정권 시작부터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몇몇 장관 후보자들이 자신의 지위·인맥·재력 등 특권을 이용해 편법과 반칙으로 자녀에게 입시용 가짜 연구스펙을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녀의 논문대필·논문표절 및 부당한 공동저자 표시 등 학술진흥법상 ‘연구부정행위’의 모음집이었다. 연구부정행위가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은 아닌지 의심될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의혹의 당사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부모 찬스로 인한 국민의 허탈감과 실망감은 모른 척하며 편법과 반칙은 없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딸의 부모 찬스와 관련해 언론이 제기하는 합리적 의혹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통해 재갈을 물리기까지 했다”며 “정작 자신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는 이런 편법과 반칙, 불공정과 몰상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준비 중인 법안이 미성년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대학 등 연구기관은 논문에 미성년 저자가 포함된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교육부장관은 논문 공저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거나 연구주제가 미성년 저자의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 연구부정행위 검증 요구 △미성년 저자 관련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단순히 입시를 위한 스펙용으로 논문에 참여하는 것을 걸러내고 학문 탐구와 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논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