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도 들어온 NFT… ‘특금법 사각지대’ 규제 공백 우려
2022.05.17 18:13
수정 : 2022.05.17 19:44기사원문
■모바일 홈쇼핑 사이트에도 등장
현재 국내 주요 NFT 플랫폼은 업비트NFT, 코빗NFT마켓, 카카오 클립드롭스 등이다.
거래소마다 판매방식과 거래방식이 다르다. 업비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산 NFT를 시장가격에 따라 되팔 수 있다. 이른바 'N차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롯데홈쇼핑의 경우 현재까지는 N차 거래가 지원되지 않는다. NFT를 살 수는 있지만 되팔 수는 없다는 얘기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현재는 NFT를 보유한다는 개념으로만 봐달라"면서 "글로벌 NFT마켓인 '오픈씨'에서 거래되도록 올해 안에 입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픈씨는 세계 최대 NFT마켓플레이스다. 시장이 큰 만큼 NFT 종류도 많지만 일각에선 저작권 협의가 되지 않은 일부 NFT작품이 거래되는 등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NFT 시장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놓은 특정금융정보법을 적용받을지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하고 있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 "가상자산 적용 여부 결론 못내"
금융당국은 NFT 규제 여부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이유다. 다만 선진국들도 NFT 규제 여부를 고려 중인 만큼 제도권 편입 과정에선 이를 참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NFT 자체가 특금법상에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개별 NFT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면서 "다만 현재까지는 국제적 논의가 지속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업계에선 NFT 시장 규제에 대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이 사안에 따라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특금법 규제를 동일한 형식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해 9월 유예기간이 끝난 특금법이 공식 발효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ksh@fnnews.com 김성환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