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일대 지분쪼개 팔고 위장전입... 경기도, 422억 불법투기 일당 무더기 적발

      2022.05.18 17:59   수정 : 2022.05.18 17: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불법 투기자 12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투기한 금액만 무려 422억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하던 25명 등 불법 투기자 총 1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본인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다.
도는 A씨와 같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12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88억원에 달한다.

또 허위 토지이용계획서에 기재된 허가 목적을 위반한 불법 투기자들은 68명도 적발됐으며, 투기금액은 226억 원이다. 이밖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17명을 적발했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94억원에 이른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도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대표 G씨는 과천시 갈현동 임야 1만106㎡를 2회에 걸쳐 11억원에 매입한 후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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