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업 빙자 사기대출 경보
2022.05.24 18:14
수정 : 2022.05.24 18:14기사원문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대학생.청년층)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대출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생·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