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웨이브 음악 저작권 침해 불송치 결정에 '강력 반발'
2022.05.25 14:30
수정 : 2022.05.25 14:30기사원문
실제 대부분의 해외 OTT사업자들은 론칭 지역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작권자들과 저작권 사용료 납부를 먼저 협의한다. 하지만 국내 OTT 사업자의 경우,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짧게는 수년에서 최장 십여 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정당한 사용료의 납부 등 해결 없이 분쟁 상황에 놓여있다.한음저협 측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 OTT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국내 OTT 사업자들이 창작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하지 않는 이상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해외 저작권 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의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