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처방 의사에게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발송

      2022.05.26 16:16   수정 : 2022.05.26 16: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 5종 효능군(28개 성분)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의사에게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26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에서는 2021년도 마약류 처방내역 분석 결과에 따라 5종 효능군(28개 성분)에 대해 의사 개인별로 처방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전체 처방 현황과 비교·분석한 자료도 제공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처방 통계(처방량, 환자 수, 처방 건수,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통계 등) △다른 의사들과 처방량 비교 △기본통계(성분별 환자수, 사용량, 처방일수 등) 등이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2021년 의료용 마약류 28개 성분에 대한 처방 통계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작성됐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사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제공하되, 처방량 등이 많은 의사에게는 서면(우편)으로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는 효능군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했으나, 올해는 통합 제공하여 의사별로 마약류 처방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확대에 따라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대상 성분도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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