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황 알아봐줘" 지인 청탁에 200만원 받은 경찰관, 항소심도 '집유'
2022.05.29 10:00
수정 : 2022.05.29 10:00기사원문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며 수백만원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3)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4일 강원 춘천지역 소재 한 숙박시설에서 지인 B씨로부터 수사청탁과 함께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친목모임을 통해 A씨를 알게 된 B씨는 "외삼촌이 화재사고로 숨졌는데 타살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수사상황 좀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A씨에게 청탁했다.
이에 A씨는 "내가 경찰서장과 잘 아는 사이니 조사를 하라고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같은 달 말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카페에서 B씨를 다시 만나 "경찰서장에게 인사를 해야한다"며 인사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B씨의 외삼촌 사건은 2019년 1월25일에 내사종결로 마무리 됐는데 B씨는 "도움된 것이 없다"며 A씨를 2020년 1월 고소했다.
A씨는 경찰서장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청탁내용과 함께 그 상황이 구체적이다"라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항소심 법원도 "공무원 직무에 대한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수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 그대로 주문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