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검단 아파트 입주 시작 "사실상 철거 불가"..문화재청 대응은?

      2022.05.31 12:18   수정 : 2022.05.31 13: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가 승인됐다. 입주가 시작되면 사실상 철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 5월 30일 인천 검단 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사용검사는 입주 전 진행하는 마지막 점검 절차로 관할구청이 사용을 승인하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공사인 대광건영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또 서구는 이 회사뿐 아니라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과 대방건설도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두 건설사 또한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입주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채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아파트의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대광이엔씨 등 3곳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건설사에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건설사 손을 들어줬고 공사는 재개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아파트 철거 여부 등이 결정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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