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류시설 설치해 보트 영업한 50대 등 3명 적발

      2022.06.08 14:41   수정 : 2022.06.08 14: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지역의 공유수면 내에서 불법적인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 행위를 한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강서구 소재 음식점 사업주 A(60대) 씨 등 3명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공유수면인 낙동강 하구와 해안가를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점 A씨와 B(70대) 씨는 각각 해안가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음식을 팔았다. 또 C(50대) 씨는 낙동강 하구에서 목재부선을 이용한 계류시설을 설치하고 레저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C씨가 불법 계류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변 해상교통을 방해하고 안전상 위험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해경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태풍, 장마 등으로 인해 해상에 설치된 목재부선이 파손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목재부선에서의 화재위험성 및 해상교통방해 등 해상안전상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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