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검수월박?...최강욱 "검사 월급, 일반공무원과 일원화"
2022.06.09 04:30
수정 : 2022.06.09 08:22기사원문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최강욱 의원실은 지난달 27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 발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했다고 한다.
최 의원 측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게 돼 있어 법률 체계상의 문제와 함께 행정기관과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수립 이후 일반 법관의 최고봉급을 일반 행정직 1급 최고 호봉에 맞춰 편성한 법관의 보수 체계를 아무런 비판 없이 검사의 보수 체계로 받아들여 검사에 대한 대우 기준을 사법부 소속 법관과 동일하게 맞추고 있다"며 "헌법이나 법률상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거나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어떠한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조 일원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법관과 검사의 임용 조건이 달라져 이러한 기준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검사의 보수제도를 타 행정부 공무원 제도와 일원화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검사 월급 삭감을 위한 법안 발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이라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검사의 보수를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