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빅뱅' 승리, 민간교도소로 옮겨 복역한다
2022.06.09 08:37
수정 : 2022.06.09 09: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전역처리 후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지난 8일 군 당국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이씨는 9일 자로 전역 처분을 받고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고 밝혔다.
이씨가 이감되는 여주교도소는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국군교도소와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 민간 교도소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돼 있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도박을 위해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재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씨는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성매매 알선 등 총 9개의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기소됐다. 기소 후 1개월 뒤 이씨는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12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병사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 수용실에 수용되면서 전역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주교도소로 이감된 이씨는 2023년 2월 출소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