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 우리銀 직원·가족 재산 66억원 동결
2022.06.11 10:03
수정 : 2022.06.11 10:03기사원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모씨(43)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66억원 규모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전액 인용했다.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해당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신청 대상은 전씨 형제와 그 가족, 공범 A씨 명의로 된 49억원 상당 아파트 등 부동산, 2억원 상당 차량 5대, 11억원 상당 2개 회사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계좌 잔액 4억원 등이다.
전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총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횡령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4월 27일 우리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고소하자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이후 3일 뒤인 30일 구속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