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올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반드시 시행돼야"

      2022.06.13 14:21   수정 : 2022.06.13 14: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제언이 나왔다.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 년에 걸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쟁점 검토' 보고서를 내고 올해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노동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불필요하며, 노동시장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대한 고려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하고 일률적인 인상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제도 수용성 저하와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지난 2018~2022년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캐나다(31.0%), 영국(26.0%), 독일(14.6%), 일본(12.1%), 프랑스(7.4%) 등 주요국을 크게 웃돌았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이 업종별로 현저한 차이를 간과한 채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2021년 기준 숙박·음식업 미만율은 40.2%인 반면 정보 통신업은 1.9%로 두 업종 간 미만율 격차는 38.3%포인트에 달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새로운 낙인효과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선진국에서 연령, 업종, 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인효과는 과도한 우려"라면서 "오히려 업종별 구분적용이 해당 업종의 임금을 일정 부분 시장균형 수준으로 회복시켜 고용확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종별 구분적용 시 근로자 생계 보장이 안돼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경총은 "현재 우리 최저임금이 이미 최저임금제도의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살려 이미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판결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구분적용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명시되는 사항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의결해 온 명백히 현존하는 심의 조항"이라고 했다.

경총은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현재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경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통계상의 오류를 이용한 여론 호도라는 노동계 주장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한 원자료를 동일한 방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먼저 분석해 최저임금 논의에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동일한 조사의 미만율 통계를 과거와 비교해 보면, 미만율 및 업종별 격차의 현저한 확대는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어렵다고 밝힌 것과 관련 "5년 전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시장 상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서 구분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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