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KLI와 풋옵션 분쟁서 승기

      2022.06.13 18:15   수정 : 2022.06.13 18:15기사원문
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제기된 KLI Investors LCC(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과의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의 분쟁에서도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KLI는 지난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KLI는 풋옵션 행사 뒤 어피니티와 함께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한 바 있다.
당시 교보생명 주식 1주당 가치를 39만7893원으로 평가한 안진의 감정평가 보고서는 향후 삼덕회계법인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 이에 삼덕 소속 회계사는 위법행위로 최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국제 중재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제시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나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진 만큼,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이는 풋옵션 가격이 행사일 당일 기준 FMV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앞선 어피니티와의 중재 판정에서도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으로 반영된 FMV(40만9912원)가 기각된 바 있다.


교보생명은 "중재 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훼손된 주주 및 기업 가치가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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