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70% "실효성 없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풀어야"
2022.06.14 12:00
수정 : 2022.06.14 18:01기사원문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 이용 경험이 있는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2012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규제 완화의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27.5%),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등을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는 '효과가 없었다', 34.0%는 '효과 있었다'고 답했다. '모름'은 17.5%였다.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을 들었다.
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실제 구매행동으로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 상의 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의 구매수요 이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느냐'는 물음에는 57.3%가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경쟁하는 관계'라는 응답은 20.3%에 머물렀다.
의무휴업일을 미리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 이전에 장을 본다'(56.9%), '의무휴업일이 아닌 일요일에 장을 본다'(11.3%)고 답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지속 여부에 대해 10명 중 7명(71%)은 '규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평가 후에 규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계도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카드업계 빅데이터 등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이나 온라인 채널을 찾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에는 소비자와 지역농가에 대한 배려도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우선 의무휴업일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고 싶을 때 못 사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 농가의 경우 대형마트에 매일 납품하는 국산 농·축·수산물이 많은데 의무휴업일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