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2022.06.15 15:04
수정 : 2022.06.15 15: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가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지 18일 만이다.
이씨는 지난 10일 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앞선 3월 러시아군에 맞서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입국 당시 이씨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격리한 후 경찰에 협조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이씨를 3월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