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도 '단일 적용'…'업종별 차등' 표결서 부결 (종합)

      2022.06.17 00:02   수정 : 2022.06.17 11: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예년과 같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임금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올해 심의의 첫 충돌 지점이자 최대 관심사였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매듭을 짓게 됐다.

이날 노사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 전까지 8시간이 넘는 토론을 벌였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어졌다.

노사는 앞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을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벌인다.

노동계는 오는 21일 공식적인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계도 최초안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동결(9160원)' 수준을, 노동계는 1만1860원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올해도 이를 넘겨 7월까지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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