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퇴직 예정자 "너무 다양한 연금상품, 어떤걸 골라야 하나"
2022.06.19 17:51
수정 : 2022.06.20 09:56기사원문
60세 A씨는 퇴직 후 9개월 간 월 180만원 정도를 살업급여로 수령할 예정이다. 아내 B씨(58)는 아르바이트로 월 80만~100만원 소득을 올리고 있다. 향후 3~5년가량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녀 2명은 취업엔 성공했으나, 아직 사회초년생이 탓에 독립은 하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퇴직 후 월 생활비가 약 350만원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현재 소득만으로 버틸 수 없는 실정이다. 노후 자금으로 믿을 건 연금뿐이다.
A씨는 63세부터 국민연금으로 약 180만원을 받게 된다. 4년 전에 재취업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퇴직금으로는 1800만원이 들어올 전망이다. 별도로 재취업 전 받은 퇴직금이 1억6000만원 있다.
개인연금도 착실히 쌓아 놨다. A씨는 (구)개인연금저축(6500만원), 연금저축펀드(5700만원), IRP(1200만원), 변액연금(2400만원)이 있고 B씨는 연금보험(3600만원), 변액연금(1200만원), 저축보험(1400만원)을 가지고 있다. A씨의 경우 사망 시 보험금 1억원을 수령받는 종심보험에도 가입돼 있다.
이외 자산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와 주택청약 잔액(700만원) 및 예금(2000만원)이 있다. 부채는 없다.
A.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퇴직 후에는 인적자산(일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꼼꼼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돈을 모으는 일에 더해 잘 찾아 쓰기 위한 자산운용 계획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 시 과세된다"며 "자금 인출 방법 및 시기에 따라 세금의 종류와 세율이 상이하므로 착실히 알아봐야 한다"고 권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A씨도 여러 개 연금에 가입돼있지만 상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금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A씨, B씨 등 계약자별로 구분하고 상품 내용을 살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 판단이다. 예상 소요 생활비를 위한 예산 역시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
연금 수령(인출) 제도도 파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구)개인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 수령 시 비과세되며, 수령 한도도 없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만 55세 이후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매겨지며 수령 한도 제한이 있다. 한도 초과액에 대해선 기타소득세(16.5%)도 적용된다. 개인연금은 보험기간 10년이 넘으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 퇴직연금도 연금 수령 시 10년 내 퇴직소득세 30%, 10년 초과 시 40% 감면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과세, 수령 한도 제한이 없는 상품을 먼저 선택하는 게 좋다"며 "국민·주택·개인연금을 통해 필요생활비를 충당하고 여윳돈은 연금저축, IRP 등으로 기간을 정한 뒤 수령해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된다"고 짚었다. 이어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해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 동안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면 된다"며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종신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해 수령액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B씨가 현 소득을 유지하면서 A씨 역시 소득활동 기반을 마련하면 은퇴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 목표를 150만~250만원 정도로 잡으면 된다. 또 매월 지출 비용을 고정비(보험료, 부채비용), 변동비(공과금, 식비 등), 부부용돈, 연간 비정기 지출(명절 비용, 경조사 예비비 등)로 구분하면 예산을 짜기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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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