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퇴직 예정자 "너무 다양한 연금상품, 어떤걸 골라야 하나"

      2022.06.19 17:51   수정 : 2022.06.20 09:56기사원문
Q. 오는 12월 퇴직을 앞두고 있는 A씨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다. 꾸준히 연금을 준비했지만 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다, 관련 상품이 너무 다양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도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다. 퇴직해도 몇 년 간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리란 막연한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받아주는 곳도, 갈 만한 곳도 마땅히 없다. 현재로선 가입해 놓은 연금과 받아놓은 퇴직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얼마를 연금으로 수령할지, 준비한 연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세금은 얼마나 될지 등 신경 써야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연금수익률이 많이 떨어진 점도 우려스럽다.

60세 A씨는 퇴직 후 9개월 간 월 180만원 정도를 살업급여로 수령할 예정이다. 아내 B씨(58)는 아르바이트로 월 80만~100만원 소득을 올리고 있다. 향후 3~5년가량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녀 2명은 취업엔 성공했으나, 아직 사회초년생이 탓에 독립은 하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퇴직 후 월 생활비가 약 350만원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현재 소득만으로 버틸 수 없는 실정이다. 노후 자금으로 믿을 건 연금뿐이다.

A씨는 63세부터 국민연금으로 약 180만원을 받게 된다. 4년 전에 재취업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퇴직금으로는 1800만원이 들어올 전망이다. 별도로 재취업 전 받은 퇴직금이 1억6000만원 있다.

개인연금도 착실히 쌓아 놨다. A씨는 (구)개인연금저축(6500만원), 연금저축펀드(5700만원), IRP(1200만원), 변액연금(2400만원)이 있고 B씨는 연금보험(3600만원), 변액연금(1200만원), 저축보험(1400만원)을 가지고 있다. A씨의 경우 사망 시 보험금 1억원을 수령받는 종심보험에도 가입돼 있다.

이외 자산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와 주택청약 잔액(700만원) 및 예금(2000만원)이 있다. 부채는 없다.

A.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퇴직 후에는 인적자산(일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꼼꼼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돈을 모으는 일에 더해 잘 찾아 쓰기 위한 자산운용 계획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 시 과세된다"며 "자금 인출 방법 및 시기에 따라 세금의 종류와 세율이 상이하므로 착실히 알아봐야 한다"고 권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A씨도 여러 개 연금에 가입돼있지만 상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금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A씨, B씨 등 계약자별로 구분하고 상품 내용을 살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 판단이다. 예상 소요 생활비를 위한 예산 역시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

연금 수령(인출) 제도도 파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구)개인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 수령 시 비과세되며, 수령 한도도 없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만 55세 이후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매겨지며 수령 한도 제한이 있다. 한도 초과액에 대해선 기타소득세(16.5%)도 적용된다. 개인연금은 보험기간 10년이 넘으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 퇴직연금도 연금 수령 시 10년 내 퇴직소득세 30%, 10년 초과 시 40% 감면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과세, 수령 한도 제한이 없는 상품을 먼저 선택하는 게 좋다"며 "국민·주택·개인연금을 통해 필요생활비를 충당하고 여윳돈은 연금저축, IRP 등으로 기간을 정한 뒤 수령해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된다"고 짚었다. 이어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해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 동안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면 된다"며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종신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해 수령액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B씨가 현 소득을 유지하면서 A씨 역시 소득활동 기반을 마련하면 은퇴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 목표를 150만~250만원 정도로 잡으면 된다. 또 매월 지출 비용을 고정비(보험료, 부채비용), 변동비(공과금, 식비 등), 부부용돈, 연간 비정기 지출(명절 비용, 경조사 예비비 등)로 구분하면 예산을 짜기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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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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