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임대차 3법 개선"(종합)

      2022.06.21 08:40   수정 : 2022.06.21 08: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한다.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최대 15%까지 상향 조정하고, 임대차 3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추 부총리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여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고,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9억원)하여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한다. 또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금년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3분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도 추진한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소득이나 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종합부동산세 근본 개편방안도 다음달 말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면서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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