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세대란 없을 것… 임차인 부담 경감·물량 증대에 효과적"
2022.06.21 18:09
수정 : 2022.07.28 17:06기사원문
이날 정부의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보면 상생 임대인 대상을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고,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까지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가격이 급등한 전월세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유통 매물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3법을 단기간에 손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실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적 전세자금대출 지원 확대와 공제율을 높여 세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유통 매물을 확대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여소야대 속 모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가용 정책카드를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책을 준비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적용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1주택자 처분기한 2년 확대, 무주택자 전입요건 폐지 등은 시장에 단기 임대차 물량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전월세 물량 출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날 정부의 대책발표에도 올 하반기 전세의 월세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대출을 받아 매수한 집주인의 이자부담은 금리인상 시기에 여전하다"며 "이자부담을 월세로 충당하기 위해 월세화 속도가 하반기에 더 빨라지고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