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주차비 1만8000원 받으며 이면도로 차량엔 '주차금지' 스티커
2022.06.22 07:25
수정 : 2022.06.22 07:28기사원문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레고랜드 인근 제방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가 부착된 사진이 여럿 게재됐다.
이를 작성한 누리꾼은 "해당 도로가 레고랜드 소유가 아닌데도 레고랜드가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레고랜드 주변 제방 도로는 국토교통부와 강원도가 관리하는 곳으로 레고랜드 측은 단속 권한이 없다. 이 떄문에 일각에서는 레고랜드 측이 자신들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레고랜드의 과도한 주차요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레고랜드의 주차비는 1시간만 무료이고 이후에는 시간에 상관없이 하루 1만8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국내 다른 테마파크와 비교해 주차요금이 비싼 데다 장애인이나 경차 등에 대한 할인 혜택도 없다. 이에 인근 강변길에 주차한 뒤 걸어서 레고랜드까지 이동하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레고랜드 측은 "레고랜드 주변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스티커를 부착했으나 관리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빚어진 착오로 앞으로 단속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주차요금 할인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