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아파트 이웃 살해 40대 남성, 혐의 모두 인정
2022.06.22 12:19
수정 : 2022.06.24 11: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와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재판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3월 21일 강서구 임대아파트에 혼자 사는 60대 여성 A씨 집에 침입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A씨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거지에 침입, 살해한 뒤 금품 192만8000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는 박씨의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었으며, 박씨는 평소 A씨를 '이모'라고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범행 당시 기초수급자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나 어머니가 사망해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다고 한다.
한편 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