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금융사 내부통제... 법안 손질해 보강 나선다
2022.06.22 18:15
수정 : 2022.06.22 18:15기사원문
금융지주그룹에 속한 자회사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는지 정기점검토록 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 개정보다는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은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새마을금고, KB저축은행, 농협 등 대형은행 직원의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내부통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그룹의 자회사에도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모회사인 금융지주그룹에서 기준을 마련한 경우 자회사는 따로 기준을 두지 않아도 됐는데, 예외규정을 삭제해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이다.
이 의원실은 "금융지주회사가 각 자회사의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실효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운영 관련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해당 임직원 제재, 내부통제 취약부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한다. 그동안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처분이 다른 점이 금융당국 '감독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최근 대형 금융회사 직원들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신뢰가 생명인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매우 크고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에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현행법만으로 규정은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기존의 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내부통제·위험통제를 할 수 있다"며 "법 개정보다는 기존 법의 내실있는 운영·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