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50년만에 여성 낙태권 인정 판례 뒤집어...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
2022.06.25 04:38
수정 : 2022.06.25 04:38기사원문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들의 임신 중단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약 50년만에 뒤집었다.
보수파 대법관 6명 전원이 판례 번복에 찬성했고, 진보계 대법관 3명은 판례 유지를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판 속에서도 강행한 대법원 보수화 개편이 위력을 발휘했다.
■ 50년만에 판례 뒤집어
AP통신,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여성들의 임신 중단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를 이날 뒤집었다.
이날 대법원이 1973년 판례를 뒤집음에 따라 보수파가 장악한 주에서는 여성들의 임신 중단권을 인정한 법률을 폐기하고, 이를 불법화하는 법률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미 50개주 가운데 약 절반이 임신 중단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973년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미국에서는 산모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면 임신 중절이 금지됐다. 불법 임신 중단에 내몰린 산모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주로 흑인 계층에 집중된 저소득·청소년 임신이 대를 이은 가난으로 연결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성폭행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빈민가에 사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면서 출산을 위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이때문에 빈민층으로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들도 있었다.
■ 트럼프 "내 덕이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던 판례 뒤집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판을 깔았다.
이날 판례 번복에 찬성한, 임신중단 금지에 찬성한 보수파 대법관 6명 가운데 3명이 트럼프 시절 온갖 추문과 비판 속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중 닐 고서치, 성폭행 스캔들이 문제가 된 브렛 캐버노 임명을 강행했고, 재임 마지막 해에는 차기 대통령이 낙점하는 관례를 깨고 에이미 코니 배럿을 대법관에 지명해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다.
코니 배럿 대법관은 2020년 대통령 선거 불과 1주일전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의 찬성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으스대기 좋아하는 트럼프는 신이 났다.
그는 이날 대법원 결정을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한 '생명'의 최대 '승리'"라면서 "매우 존경받고 헌법 수호 정신이 투철한 이들 3명을 미 대법관으로 지명해 앉힌 것을 비롯해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행했기에 가능했다"고 자화자찬했다.
■ 바이든 "슬픈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으며 여성들의 권리를 제한한 이 날은 미 역사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여성들의 임신중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바이든은 또 이번 11월 8일 중간 선거에서 여성들의 임신중단에 노력할 수 있는 주·연방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1973년 대법원 결정은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결정으로 가족의 프라이버시, 자유 그리고 개인의 자율권에 관한 근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용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이어 이 날은 "우리 나라에 슬픈 날"이라면서도 "그러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중간선거에서 개인의 선택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주·연방 상하원 의원, 주지사들을 뽑아 상황을 뒤집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