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납치해 북한에 넘긴 탈북자 1심서 징역형 집유

      2022.06.29 06:00   수정 : 2022.06.29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성 안전보위부(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를 납치해 북한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보원 출신 탈북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7년 탈북한 A씨는 과거 북한에서 탈북자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다 북한 보위부에 적발됐고, 조사를 받던 중 정보원으로 포섭됐다.



A씨는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2010년 "탈북자 B씨를 납치해오라"는 지령을 받고 B씨를 태울 차량을 구하는 등 B씨 납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함께 B씨 납북에 가담한 일당들은 B씨를 중국으로 유인한 뒤 납치해 북한 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납치는 강요된 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북한 법령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경제활동 관련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고, 북송된 자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A씨는 정착한 탈북자를 북한 당국에 인계할 경우 정치범 교화소로 이송돼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한민국 입국 전 저지른 범죄로 범행 당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제공하고 이동하는 차량에 탑승한 것 외에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인 점, 조사 당시 범행을 모두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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