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특별법, 정부와 연계해야… 임대차3법 폐지 필요"
2022.06.29 13:38
수정 : 2022.06.29 13: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정부의 마스터플랜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전세대란을 우려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폐지 필요성을 밝혔다.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 대해선 규제 완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시장 안정에 무게를 뒀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 지원, 규제 특별대우 등을 포함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체줄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혜택만 주는 조항만 넣기 보다는 앞으로 신도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장기플랜, 마스터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합동 전담조직(TF)'를 구성한 상태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과 특별법이 연계될수록 특별법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충실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TF의 1차 사명이고, 완성도 높은 법률이 나올 수 있느냐는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임대차3법은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한가란 질문에는 "2+2년으로 4년 뒤에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게 한 것은 부작용"이라며 "이건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내로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가격을 묶어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답하면서도 "전월세 신고제는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부활 가능성을 묻자 "주로 서민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분양과 전월세를 넘나드는 실거주용 시장에 대해서는 등록임대를 당연히 공급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오는 30일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 주정심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규제지역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면서도 "지나치게 높게 호가를 부르거나,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시장이 꿈틀거리길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 아직도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