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고속鐵 궤도이탈 사고 ‘대체교통비’ 지급
2022.07.03 11:57
수정 : 2022.07.03 12:43기사원문
이번 사고로 열차가 장시간 지연되면서 대중교통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택시 등을 이용한 경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반환번호와 택시비 영수증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앞서 코레일은 열차지연으로 발생한 승차권 반환위약금을 전액 감면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도 역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로 열차 이용객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