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여론조사' 반영 안 한다
2022.07.04 20:28
수정 : 2022.07.04 21:28기사원문
다만 전준위가 몇 주간의 숙의를 거쳐 의결한 사안을 뒤집은 만큼 후폭풍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같은 날 오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을 일부 변경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경선 선거인단 구성을 중앙위원회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가 아닌, 중앙위급 100%로 구성되는 현재안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경선은 당 대표 후보자 3인 중 1인, 최고위원 후보자 8인 중 2인에게 투표하는 방식이다.
전준위는 예비경선 선거인단 중 30%를 일반 국민으로 구성키로 했지만, 비대위가 이를 뒤집었다. 본경선 선거인단 구성에 일반국민 비율을 10→25%로 늘린 만큼 일반국민의 민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위는 당 지도부부터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800명에 달하는 조직이다. 예비경선에서 당 내에서 인정을 받는 인물을 추린 후, 본선거에서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본선거 선거인단은 전준위 의결과 같이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일반당원 5%로 결정했다. 다만 본선거 투표시 최고위원 2명 중 한 명은 자신이 속한 권역에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했다. 한 명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선택하고, 한 명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강원 포함) △호남권(제주 포함) 4개 권역 중 자신이 속한 권역에서 나온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해당 권역에서 후보자가 단수일 경우, 자연스레 그 후보자에게 표를 행사하게 된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이 수도권 중심의 정당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라며 "최고위원, 지도부 구성 자체가 수도권 중심으로 돼가는 걸 해소하고자 영호남에 계신 분들께 입성할 기회를 드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리당원의 규정도 명확히 했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권리당원'이라고 규정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당했으면 일반 당원으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전준위는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확대키로 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되, 지도부가 심의·의결을 거쳐 의사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집단지도체제'로 불린다.
민주당은 6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 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전당대회 룰에 각 후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일부 후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준위가 같은 날 결정한 사안을 비대위가 뒤집었단 점에서 후폭풍이 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