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금융상품 권유금지 확대...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한 금융위
2022.07.07 06:00
수정 : 2022.07.07 06:00기사원문
우선 금융위는 불초청권유의 금지범위를 재검토했다.
이에 관련해 금융위는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증권·공모펀드·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가 확대된다.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도 적용했다.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여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 공백이 있었고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도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이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는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도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도 동시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외화보험에 대해서는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한다. 그간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바 있다.
앞으로는 외화보험도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투자적 성격을 고려해 ‘동일상품,동일규제’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기타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화 필요사항도 점검한다. △장외파생상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 합리화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시 외국금융회사 특례 신설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 확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명확화 △불공정영업행위 중 구속성 판매의 유형 명확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 추가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동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