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장내파생도 권유 금지”···금융당국, 금소법 입법예고
2022.07.07 06:00
수정 : 2022.07.07 06:00기사원문
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실시’에 따르면 해당 법령·규정 시행 시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방문·전화) 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 동의를 확보한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선 고난도상품(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다. 현재는 장외파생만 권유가 금지돼있다.
다음은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불·직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축소돼도 규제받지 않는 공백이 있었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보호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던 외화보험도 그 테두리에 넣는다. 여태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칙 적용에서 배제돼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성향에 적합하고 구매 의사에 맞는지 따져보게 하는 상품이 된다.
이외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 대상 범위 합리화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시 외국금융회사 특례 신설 △전자적 방식 확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명확화 △구속성 판매 유형 명확화 △증표 발급 기관 추가(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10년 초과 금융상품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고난도투자일임·금전신탁 청약철회권 기산일 명확화 등 기타 제도개선 및 합리화 필요사항도 포함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