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화나' 둔기로 어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2022.07.07 10:44
수정 : 2022.07.07 10:44기사원문
청주지법 "심신미약 인정…치료감호·위치추적 장치 10년 명령"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말다툼 끝에 자신의 어머니를 둔기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존속인 어머니를 해한 범행의 양태가 매우 참혹하고, 이로 인해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면서 "재범 우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거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6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와 심한 말다툼을 한 뒤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둔기와 흉기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누나에게 범행 사실을 고백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누나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치료감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흉기와 둔기로 직계인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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