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장용준에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2022.07.07 13:54
수정 : 2022.07.07 15: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후 죄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저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씨는 2020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장씨는 당초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토록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항소심부터는 단순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