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대에 20년전 내연차 규제 동일, 말도 안돼"

      2022.07.07 14:50   수정 : 2022.07.07 14: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30년전 마련된 과거 제도를 시대적 환경 변화에 맞게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남시청에서 진행한 '중기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들은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

배종국 인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년전 자동차와 달리 현재는 전기차 수소차 등이 나오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첨단시설로 바뀌고 있다"며 "정비업자들도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이사장은 "자동차 정비업체을 여전히 3D 사업자로 보는 것 같다"며 "자동차 문화가 바뀌어 사업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경부와 산업부에 현장 방문을 요청했지만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 반면 자동차 튜닝업은 제조업에 해당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배 이사장은 "튜닝업과 정비업은 판금·도색·구조변경 등 업무수행 특성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수리 등의 행위 목적에 따라 입주 가능여부 결정되는 것은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국인 고용개선 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는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에 설정된 규모"라며 "현재 경영환경을 고려해 고용한도를 늘리는 방안의 재편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원청업체에선 밤을 새워서라도 납기를 맞추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이뤄지지 않아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52시간제에 걸려 철야작업은 생각할 수조차 없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허가 과정에서 중복 적용에 따른 문제점도 발표됐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단지 관련 네거티브존 제도 도입 이후, 현행법상 입주가 허용된 업종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또 다시 입주가능업종을 제한 받고 있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기승인 받은 것보다 개발 요건이 대폭 강화돼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현행법에서는 허용되나, 지자체 심의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잦은 검사로 오히려 안전사고가 빈번하는 사례도 있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타워크레인 검사가 지속적으로 신설되면서 정기검사 적체현상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설치 및 해체작업이 무리하게 실시되면서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들 규제완화를 포함해 총 25건이 제시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규제반’ 공동주관 부처"라며 "앞으로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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