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6마리 아파트 10층서 탈출하다 떨어져 죽어
2022.07.10 11:01
수정 : 2022.07.10 11: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고양이 20마리를 키워 왔지만 제대로 사료를 챙겨주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방치해 영양실조와 피부염에 걸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에는 4일간 집안에 고양이들을 그대로 두고 휴가를 떠나 무더위와 배고픔에 지친 고양이 6마리가 열린 10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죽기도 했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냄새가 심하다는 등의 민원을 자주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죽게 하거나 영양실조 등 질병에 걸리게 한 동물의 수가 많고, 가해행위 내용과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며 "동물들의 번식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투병 중인 모친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자 방치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