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공간에 에어바운스 수영장 무단 설치한 입주민에 공분
2022.07.10 11:31
수정 : 2022.07.10 13:08기사원문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에어바운스가 설치된 곳은 동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용공간 잔디밭으로 사진 속 민폐 가족은 건물 1층 높이의 미끄럼틀이 붙은 대형 수영장을 설치했다.
이 같은 모습을 본 입주민들이 잇따라 관리사무소에 항의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철거를 요청했지만 A씨는 "저녁 6시까지 꼭 해야겠다"며 무시했다. 이후 저녁 7시가 넘어서 수영장을 철거했다. 철거 과정에서 한 번에 많은 물을 버려 하수구가 막히는 바람에 잔디밭이 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이 에어바운스를 설치한 당사자가 댓글을 달아 논란을 더욱 키웠다. 한 누리꾼이 '저녁에 바베큐도 할 사이즈'라고 댓글을 달자 하단에 '너 같으면 바베큐 하겠니? 적당히 했음 좀 그만합시다. 6시에 나도 접을 거니까"라는 대댓글이 올라왔다.
해당 아파트 규정상 공용 공간을 개인적 사유로 쓰는 것은 금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아파트 내 공용 공간을 입주자가 무단 활용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권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