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호적' 독립유공자, 윤동주·홍범도 등 156명 국적 부여
2022.07.11 09:41
수정 : 2022.07.11 09:41기사원문
이날 보훈처는 "윤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 독립기념관(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으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등록기준지'는 옛 '호적법'상의 '본적'을 뜻한다.
보훈처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추진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은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에 국외로 이주해 독립운동 등을 하다 1945년 광복 이전 사망,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한 이들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대상 유공자 중 윤 지사(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는 '서시'(序詩)로 널리 알려진 저항시인이고, 장인환 의사(1962년 대통령장)는 일제 침략을 적극 옹호했던 미국 외교관 더럼 스티븐스를 1908년 샌프란시스코 기차역에서 처단한 인물이다.
또 홍범도 장군(1962년 대통령장·2021년 대한민국장)은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 승리의 주역이고, 오동진 지사(1962년 대한민국장)는 광복군총영(總營)을 조직했다.
윤 지사의 고종사촌 형 송몽규 지사(1995년 애국장)와 홍 장군 가족(부인 및 장·차남) 등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대상에 포함됐다.
보훈처는 내달 15일 광복절 이전에 이들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처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완료되면 8월 중 등록기준지인 독립기념관에서 박민식 보훈처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창설 완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개정 뒤 직계 후손이 있는 독립유공자에 한해 후손의 신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